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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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