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7조 (관리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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