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4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②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비수기 : 선착순2. 성수기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다. 직급이 낮은 자라. 연장자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③제외대상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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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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