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4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비수기 : 선착순2. 성수기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다. 직급이 낮은 자라. 연장자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제외대상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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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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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