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