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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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