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2. 주말 및 연휴 : 30일전3. 평일 : 10일전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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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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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