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8조 (이용권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콘도미니엄 이용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콘도미니엄 이용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사용기간 ( 박 일) | 사용 현황 | 사용 현황 연번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사용기간 ( 박 일) | 총 사용일수 | 잔여일수 | | | | ~ ( 박 일) | | | | | | ~ ( 박 일)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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