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2. 주말 및 연휴 : 30일전3. 평일 : 10일전②주관부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2. 주말 및 연휴 : 30일전3. 평일 : 10일전②주관부서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