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청렴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무활동에서 제척제6조 · 직무수행 방법제7조 · 자료의 제출요구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9조 · 활동실적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정부포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