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활동에서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②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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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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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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