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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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수행 등제5조 · 직무활동에서 제척제6조 · 직무수행 방법제7조 · 자료의 제출요구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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