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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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