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