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서 감사단원으로 감사에 참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청렴옴부즈만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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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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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