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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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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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