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렴옴부즈만은 7인 내외로 하며, 공사·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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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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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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