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19조 (운영실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8. 11.>
②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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