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9조 (테니스장 이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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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회의소집 및 의결제7조 · 후생시설 관리소제8조 · 관리소장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테니스장 이용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운영실태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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