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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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3. 삭제 <2017. 8. 11.>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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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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