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3. 삭제 <2017. 8. 11.>4. 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후생시설관리에 부대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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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