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7조 (후생시설 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 내에 관리소를 둘 수 있다.
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
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
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지정할 수 있다.
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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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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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