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4조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1. 위원장 : 사업지원국장2. 위 원 :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우정노조, 공노조 각 1명3. 간 사 : 운영지원과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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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1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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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