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8. 11.>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로 18길 1-1) 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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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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