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제3조 (운영주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1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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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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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생시설 관리지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운영지원과장2. 후생시설의 개선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우정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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