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1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시험분석센터)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 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료증
[별표 6] 제 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 . 부터 . . 까지 분야 기술연수를 이수하였기에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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