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7조 (연수생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시험분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3. 담당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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