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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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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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