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2조 (연수자격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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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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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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