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9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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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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