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5조 (연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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