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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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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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지도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용제10조 · 벌칙제11조 · 수료증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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