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