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6.>
②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0. 2. 18. 2013. 1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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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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