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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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6.,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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