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2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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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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