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 원 : ( 명) 소속 직위 성명 ◦ 간 사 : ◦ 서 기 : 4. 심사 대상 : 명 5. 행정 사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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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