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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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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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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