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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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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