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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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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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