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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