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3조 (관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유해물질분석과,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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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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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