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9조 (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①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③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개정 2009. 5. 29.>
④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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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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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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