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이관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회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중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