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8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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