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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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③수시 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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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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