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4조 (관리직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0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3. 물품운용관가. 운영지원과 - 사무관나. 식품안전관리과 - 과장다.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장라. 의료제품안전과 - 과장마. 수입관리과 - 과장바. 유해물질분석과 - 과장사. 수입식품분석과 - 과장아.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차.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카.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타. 통영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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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0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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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