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동(棟)별 명칭을 본관 우측 관사진입로에서 안쪽을 향하여 첫 번째 동을 "직원 기숙사"라 하고 가운데 동을 "직원 1관사"라 하고, 마지막 동을 "직원 2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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