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6조 (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사자는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사 내에서는 다른 입사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내 및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사에 입사한 자는 전기 및 수돗물을 최대한 절약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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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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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