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5조 (입사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사를 신청한 자가 시설 호(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1. 주거 및 생활 근거지가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자2. 상위 직급자3. 직무상 병원으로부터 근거리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자
②입사 동(棟)의 배정은 직위·가구원수·잔여호수·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1개호에 2가구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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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