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3조 (입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무과(담당자)에 입사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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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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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