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7조 (책임 및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관사 기본시설의 소모성인 경우(도배, 장판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이 아닌 경우(리모델링 공사등)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한다.
입사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기본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전기, 난방용 유류, 전화사용료등 관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숙하게 하는 자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관사내 비품에 대하여 서무과(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일 손·망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입사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기본시설의 훼손은 입사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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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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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