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7조 (책임 및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관사 기본시설의 소모성인 경우(도배, 장판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이 아닌 경우(리모델링 공사등)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한다.
②입사자는 원장의 승인없이 기본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원장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전기, 난방용 유류, 전화사용료등 관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입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숙하게 하는 자의 운영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④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관사내 비품에 대하여 서무과(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하며, 만일 손·망실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⑤입사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기본시설의 훼손은 입사자의 책임하에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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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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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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