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4조 (입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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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기타 병원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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