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4조 (입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파견공무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로서 광주 및 나주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기타 병원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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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