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8조 (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사중인 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사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사중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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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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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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