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8조 (퇴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6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사중인 자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
원장은 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사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사중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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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6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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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