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8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